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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정보②]설 명절 자동차보험, 이렇게 활용하자
뉴스종합| 2018-02-16 08:11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설 연휴를 맞아 형제인 A씨와 B씨는 가족동반으로 졸음운전에 대비해 서로 번갈아 자가용 운전을 하기로 했다. 귀향 후에는 별도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계획했다. 하지만, 어떤 절차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또 불의의 사고시 배상책임면에서 유리할지 고민중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설 연휴 귀성길은 ‘교통지옥’이 따로 없지만 또한 자칫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 설 명절 여행길을 대비한 자동차보험의 스마트한 활용방안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200선-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통해 소개했다.

A씨와 B씨의 경우 교대로 운전하는 상황에 적합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도 이용이 가능하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수수료는 통상 ‘차량손해 면책’ 수수료보다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차량 고장에 대비해 내 차 보험에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한다.

한편 국내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안전한 여행길을 위해 회사별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험사들은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30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오는 18일까지 전국 251개 매직카 서비스점에서, 현대해상손해보험도 18일까지 전국 하이카프라자 지정점에서 각종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고발생시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현장을 보존, 증인을 확보하며 2차 추돌사고에 주의,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할 것을 당부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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