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효성ㆍLS산전 고리원전 2호기 변압기 입찰 담합…주도한 효성은 검찰 고발
뉴스종합| 2018-02-20 12:0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변압기 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효성과 LS산전을 제재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2호기의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을 낙찰자로 정하고 담합을 실행했다. 사업의 계약금액은 3억6300만원이었다.

[사진=헤럴드DB]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ㆍ해일 등으로 발전소 전원이 완전상실되는 정전상황 발생 때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LS산전은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해 결과적으로 효성이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협력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두 회사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