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
항공법은 외국인이 국내 항공운송사업체를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6일 “대한항공이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조 전무를 미등기 이사로 남겨뒀다”며 “조 전무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국내 항공운송사업체나 국제 항공운송사업체를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체 임원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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