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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전원책 변호사“폭로할 내용 폭로해야 하나”
뉴스종합| 2018-11-09 17:12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원책 변호사는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된 데 대해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ㆍ감히 청하진 못하나 본래부터 바라던 바)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은 전 변호사와의 결별을 택했다.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결정한 뒤, 전 변호사에게 이를 문자로 통보했다.

전 변호사는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현역 의원을 잘라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며 연합뉴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지금이 예산 정국인데 12월 15일까지 사람을 어떻게 자르겠나”라며 “결국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나를 쫓아내기 위해 명분 싸움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해촉을 한 것”이라며 “전권을 준다면서 계속해서 제동을 건 이유가 그것이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결정”이라며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 아니겠나. 비대위의 결정은 김 위원장 개인의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또 “폭로할 내용을 폭로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모든 내막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김병준 위원장이 특정인을 조강특위 위원에 넣어달라고 (명단을) 갖고 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며 “아니면 일주일 정도 뒤에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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