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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강력 반발
뉴스종합| 2019-02-22 16:36
- 경총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 어렵다”
- “한쪽 당사자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 지우는 것”
- “사법부가 수당 추가로 올리면 국가경쟁력 전반에 위기 가중”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노동조합이 승소한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계도 일제히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경총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 성실 원칙(신의칙)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 성과는 기업 내·외부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라며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국내 자동차산업이 고임금 문제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할 것은 단순하고도 명쾌한 인과관계”라고 말했다.

경총은 아울러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급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아차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였다”, “나타난 숫자(재무제표)만 본 채,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은 결정” 등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과 탄식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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