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또 무더기 행정제재
뉴스종합| 2019-04-23 09:40
문서위조ㆍ사고조작
금감원, 18개사 24명
GA 소속 대다수 차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보험법인대리점(GA) 소속 전직 설계사 A씨는 고객의 진단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위조하고, 갖고 있던 담당의사의 도장을 날인해 보험금 1769만원을 편취했다. A씨의 이같은 보험사기는 지난 2014년 10월29일부터 2016년 3월3일까지 총 37번 반복됐다.

# 보험사 소속 전직 설계사 B씨는 2016년 8월 15일 지인과 공모해 지인의 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 746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3회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금 2481만원을 타냈다.

보험설계사의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 18개 기관 소속 전현직 설계사 24명(보험사 4명, GA 20명)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했다. 양형에 따라 16명은 설계사 등록 취소, 8명은 90일간 또는 180일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사기금액은 총 3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보험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보험설계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아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아 소속을 옮겨 영업을 계속 하곤했다. 하지만 보험업법 102조 3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가 신설되면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가능해졌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보험사기에 연루돼 행정제재 대상이 된 보험설계사는 각각 49명과 4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조치를 받은 사람은 각각 34명과 40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보험사기와 관련된 설계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보험 모집종사자들의 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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