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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아현2구역 비극’ 재발 막는다
뉴스종합| 2019-04-23 11:34
市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의무화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 부여
해당지역 임대주택 우선 공급도
착공 이전 49개 구역 대상 적용


앞으로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철거 전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손실 보상을 해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인 아현2구역에서 철거민 고(故) 박준경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투신한 사례같은 비극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성보 시 주택기획관은 이 날 브리핑을 열어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 없이 살던 집에서 하루 아침에 내몰려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보상 등 지원책을 처음 가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새 아파트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전 정비하는 공익사업인 재개발 사업과 비교하면 단독주택 재건축도 도로를 재배치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긴 하지만, 민영사업이다.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마련해야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은 그럴 필요가 없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계속돼 온 탓에 지난 2014년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때 폐지됐다.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 286개 중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해제되고, 22개 구역은 준공했다. 이후 남은 66개구역이 추진 중이다.

남은 66개 구역 중 이미 착공이 들어간 17개 구역을 제외한 49개 구역이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 놓여있다.

시 대책을 보면 우선 사업시행자는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가까운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해야한다. 이는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조건이다. 대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10%)를 포함시킨다.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한 재건축 철거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원하면 재건축 시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 적용하는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시는 당해구역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에 우선 공급하고, 다른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조건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시는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 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질 기대한다”고 했다.

시는 현재 착공 이전 49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됐거나 계획 수립이 상당히 진행된 24개 구역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도록 계획 변경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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