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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넘는 성접대’ 김학의, 내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
뉴스종합| 2019-05-18 18:05
[사진=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제공]


‘모르쇠’ 전략 수정할 지 주목



[헤럴드경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19일 받는다. ‘윤 씨를 전혀 모른다’고 발뺌하다 구속됐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이 구속 후 방어 전략을 수정할 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는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2013∼2014년 수사 과정부터 최근 검찰 조사에서까지 ‘윤 씨를 아예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윤 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결국 ‘모르쇠’ 전략과 해외로의 도피성 출국 시도 등이 구속영장 발부 요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진술 변화를 보일 경우 윤 씨 및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들과의 관계 등 기초 사실관계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윤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의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 등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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