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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으로 돌아온 국정농단…사건배당만 2주 이상
뉴스종합| 2019-08-30 11:35
부패 전담재판부서 맡을 듯
박근혜·최순실 같은 재판부
이재용은 따로 심리할 가능성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서원(최순실·63) 씨의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리만 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들의 최종 형량은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세 사람이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같은 재판부에서, 이 부회장은 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같이 따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에서, 이 부회장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오면서 항소심을 맡았던 기존 재판부는 피해서 배당을 하게 된다. 형사4부(부장 조용현)와 형사13부(부장 구회근)을 제외한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형사2부(부장 차문호), 형사3부(부장 배준현)에 배당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 변호사 간에 연고관계가 있으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최소 2주 이상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선고되면 관련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오는시간이 필요하다. 기록이 송부되는 날 접수번호가 나오고 배당절차를 밟는다.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업무 관련 혐의를 분리해서 심리받게 된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결정해서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추가로 인정된 만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있는 반면, 공모 관계에 있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항소심 선고형량 징역 25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하여,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 한 것으로,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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