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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정사회 위한 강력한 개혁의지…‘法 전관특혜’ 등 철퇴
뉴스종합| 2019-11-08 15:57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윤성열 검찰총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33명이 참석했다.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인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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