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수정…檢우려에 직접수사부서 13곳 중 2곳 유지
뉴스종합| 2020-01-18 08: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한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던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려던 직접부서 13곳 중 2곳은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점진적인 축소 및 대비 없이 기능을 없애면 국가의 범죄대응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7일 밤 “전문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편안)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직접수사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각 부의 “전담수사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국 직접 수사 부서 41곳 중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차장·부장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당시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인사규정을 개정해 검찰 차장·부장인사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검찰수사 등을 계기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무부는 직제개편과 함게 차장·부장인사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을 계기로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직접수사부서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의혹과 조 전 장관 일가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읽으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도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축소는 정부가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전문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20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다.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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