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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 재개…정상적인 대화 진행 어려워”
뉴스종합| 2020-06-02 14:17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칼을 다시 뺐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10개월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한 것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대일 수입이나 국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양국 간 무역을 완전히 정상화하기위해 일본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줘야했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일본에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수출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관련,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일본은 최종통첩인 지난달 말까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평행선을 그리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청와대의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한일은 양국 간 수출통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국장급) 정책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고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만났다. 3월에는 서울에서 후속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화상회의로 대체해 진행했다. 두차례의 회의에도 양국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일본은 지난해 당시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

한일 정책대화는 지난해 11월 22일 재개하기로 하고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그다음 회의는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1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이외에도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했다. 그사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고 별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본도 문제로 제기한 사유가 모두 개선돼 더는 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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