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공모주에 몰린 31조, 넘치는 부동자금 대책 필요
뉴스종합| 2020-06-25 11:14

SK바이오팜이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에 새 기록을 남겼다. 323대 1의 경쟁률에 들어온 청약증거금만 31조원 가깝다. 지난 2014년 제일모직이 세운 역대 IPO 기록들을 모조리 갈아치웠다. 공모주 흥행대박이라 할 만하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 신약 2종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연달아 시판 허가를 받을 만큼 SK바이오팜의 기술력과 성장성은 주목받을 만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IPO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모처럼 우량기업이 상장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1억원의 증거금을 넣어 12주(주당 4만9000원)를 받는데 수억원, 수십억원씩을 동원한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량기업에 대한 공모주 열기 정도로 볼 일이 아니다.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됐다. 지난 4월 한국은행 집계한 광의통화(M2)가 3019조원이다. 최근 20년 만에 최대치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태에선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고 저금리도 가야 할 방향의 통화정책이다.

문제는 넘쳐나는 유동성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 같은 무방비 상태로는 부동자금이 대책없는 자산버블을 만들고 나중에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부동산과 명품, 가상화폐로 뭉칫돈들은 떠돌아다니고 있다.

부동자금 조절의 최선은 증시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넘치는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실물경제의 혈액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의 선순환은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부동산 분야 등에 투자된 부동자금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말만 한다고 돈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돈이 흘러가야 할 곳은 기업이다. 기업이 저수지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기업이 돈을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으로 몰고 있다.

여당이 우후죽순처럼 쏟아내는 반기업법들이 대표적이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물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익공유제 등 제대로 문을 열지도 못한 국회에서 거론되는 것들은 온통 기업들의 사업 의욕을 꺾는 규제일변도의 법안들이다.

그뿐이 아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직자 노조가입 등을 허용해 강성투쟁을 더 부추길 노동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기업 활력이 최선의 부동자금 조절대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