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김은경 분조위원장 스타일 나왔다
포토&영상| 2020-07-02 11:44
라임 환매중단 원금 전액 배상
분조위원 경험 많고 논리 탄탄
소비자보호 최우선 ‘신속 처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환매 중단 피해자에게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데는 올해 부임한 김은경(사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의 의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이번 분조위는 김은경 부원장이 처음으로 분조위원장을 맡아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김 부원장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평소 철학과 법학 전공자로서 법적 지식이 뒷받침돼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분쟁조정은 소송으로 처리할 경우 3심까지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소비자 구제를 신속하게 해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송으로 가지 않을 정도의 법적 타당성이 중요하다. 김 부원장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지내다 지난 3월 금감원 금소처장으로 임명됐다. 김 부원장은 이전에도 분조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이번 분쟁조정 결정의 핵심은,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비해 운용사와 판매사의 과실 입증 책임 정도가 낮아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지 않아도 원금 반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인지 민법을 적용할 것인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어떤 법이건 간에 소비자 보호에 가장 적합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김 부원장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판매사에게 원금의 전액 반환 의무를 지운 점 역시 김 부원장의 법적 논리 설계가 뒷받침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면 판매사에게는 불완전판매의 책임만 물어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일정 비율만 배상하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남은 분조위에서도 이번 결정과 같은 적극적 소비자 보호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번 무역금융펀드 외에도 3개의 모펀드가 환매 중단 상태에 있다. 아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배상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다. 또 올해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다른 사모펀드들의 환매 중단 역시 조만간 분쟁조정 심판대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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