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중고 자전거 인기… 직거래보다 ‘안전거래’ 중요
뉴스종합| 2020-08-16 16:01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전거가 인기를 끌며 중고 자전거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전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중고 자전거 거래가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인기 검색어에는 자전거가 계속 올라올 정도다. 하지만 관심이 커지는 동시에 관련 사고도 늘고 있어, 중고 자전거 거래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고나라는 최근 중고나라에 접수되고 있는 위험 거래 유형으로 ‘메신저 내 대화에서 판매자가 보낸 피싱 사이트’ 결제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피싱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금전 피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활발해지는 중고 자전거와 관련해 중고나라 측은 “중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안전거래는 물품 대금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전결제 플랫폼으로 결제하는 이용자 보호 시스템이다. 구매자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를 진행하고 판매자는 판매 수락 후 물건을 발송하면 된다. 물건에 문제가 있을 시 구매자는 반송할 수 있으며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직거래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최종 물품 검수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는 만큼 거래 이후 제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거래 중 미세한 파손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가 요구된다. 구매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태 점검 후 구매를 하겠다는 조건을 사전에 합의하고 거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권승욱 중고나라 홍보실 매니저는 “직거래는 거래자가 만나는 장소에 따라 물품 상태 확인 과정의 어려움이 있고 거래가 완료되면 환불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고가의 물품일수록 거래 과정을 별도로 남기고 결제 방법 역시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나라는 자전거 비대면 거래의 가장 큰 분쟁 원인은 배송 중 파손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에 대해 거래자 양쪽이 모두 책임을 요구하는 건 쉽지 않다. 중고거래 중 거래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인터넷진흥원 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제도는 당사자 사이 사실 관계를 조사 후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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