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국감 골칫거리 된 배달앱 수수료
뉴스종합| 2020-10-09 07:01
엄태영 의원실이 주요 배달앱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수료 구조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올해 상반기 특정 앱 보이콧으로까지 이어졌던 배달앱 수수료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제출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배달앱 수수료로 치킨집의 월수입이 60.2%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치킨전문점 노랑통닭의 원가분석을 근거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판매가격이 1만7000원인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하면 배달앱 수수료가 배달의민족의 울트라콜(깃발) 광고료로 332원, 배달앱 중개료로 1156원, 결제 수수료로 560원, 배달대행료로 1500원이 들어간다. 치킨 한 마리를 팔아도 3549원이 배달앱에 나가는 것이다. 이는 치킨 가격의 20.9%나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의원은 치킨을 하루 40마리 판매하는 경우 배달앱 비용까지 제외하면 월 수입이 281만3000원이라고 추산했다. 배달앱 이용금액을 빼면 월수입이 707만2000원이기 때문에 배달앱 이용으로 인해 치킨집 월수입이 60.2%나 하락했다는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시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단순 비교는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배달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엄 의원은 주요 배달앱 3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료, 배달원에게 지불하는 배달비가 음식값의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가격이 2만원인 음식을 2km 배달한 경우 판매처의 수입은 1만3400~1만4600원 수준에 그친다. 주요 배달앱 3개사 중 2개사가 음식 주문시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C사는 15%, Y사는 12.5%다. B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의 광고료를 받고 있는데, 입점 업체들의 월 평균 광고 서비스 이용료는 27만원이다.

배달앱 결제시 나가는 결제수수료는 주요 3개사 모두 3%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음식점은 배달 중개 명목으로 음식값의 최대 20%를, 여기에 라이더 비용까지 대면 30% 내외를 지출한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배달앱 활용이 늘어나면서 배달앱사들이 음식업종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도 한층 높아졌다”며 “배달앱사들이 사실상 광고를 압박하는 노출방식을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과 상생·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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