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중기부,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 발표
뉴스종합| 2021-01-21 16:30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1일 열린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성과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3차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제고 측면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키 위함이다.

그간 정책의 주요성과는 현 정부 들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정책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소부장․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지원규모가 증가하면서 ’20년부터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D) 2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이번 대책의 추진 전략은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R&D) 협력 생태계 강화, ▷기술개발(R&D) 제도 인프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제고 등 3가지다.

▶전통 제조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전통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전략투자를 확대한다.

기존 첨단기술과 함께 중위기술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과 연계한 전략투자를 35% 확대하는 등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중위기술을 지원하는 기술개발(R&D)를 신설하고 소부장 분야 기술자립화 성장사다리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지원도 강화한다.

기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의 기술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출연연·중소기업 협력형 기술개발(R&D)과 인력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대학·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R&D)’ 신설을 추진하고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디지털화 등 신규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친환경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R&D)를 신설하고, 친환경·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123개사를 발굴해 집중 투자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상품(또는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공정 자동화와 혁신 관련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개발(R&D) 협력 생태계 강화=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협력형 기술개발(R&D)를 지원한다.

대·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기술개발(R&D)를 신규로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공동투자형 기술개발(R&D)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방사광 가속기·슈퍼컴퓨터 등 연구기관의 첨단 인프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산업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다.

지역 기반의 기술개발(R&D) 소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별 대표산업에 대해 상용화 기술개발(R&D)를 지원하고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업의 사업화를 구축시킨다.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를 집중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R&D) 실증을 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해 특구 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기술개발(R&D) 협력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물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기술개발(R&D) 우수 성과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시범구매 및 조달혁신형 과제를 확대해 지원하는 등 초기시장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범용제품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1:1 지원방식을 1:多(공동투자) 지원방식까지 확대키로 했다.

▶ 기술개발(R&D) 제도․인프라 혁신= 기술개발(R&D) 성과제고를 위해 부처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작년 관계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 등)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 기술개발(R&D) 사업을 2개 유형(I 유형, II 유형)으로 구분한 바가 있다.

올해는 I 유형에서 성공한 과제에 대해 II 유형 사업으로 연계지원해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별 우수 기술개발(R&D) 성과물을 선정해 인증, 규제개선, 판로 등을 종합지원(R&D + 非R&D)하는 기술개발(R&D) 범부처 이어달리기도 지속 추진한다.

기관별 기술개발(R&D)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지원하도록 하는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는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우수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간다.

이밖에 시장 변화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R&D) 지원방식을 혁신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와디즈, 텀블벅 등)과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펀딩을 받은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R&D)를 매칭 투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기술개발(R&D)’를 올해부터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 기술개발(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투자형․후불형 기술개발(R&D)도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 협력․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간 기술자료 제공 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영업비밀 등 기밀 유출기업의 피해구제를 지원키 위해 디지털 포렌식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인식제고를 지원한다.

kwonh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