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어버이날 더 아픈 한부모가족…“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
뉴스종합| 2021-05-08 09:01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 등 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4차 목요행동 집회을 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8일은 어버이날이지만, 한부모가족은 마음이 더 아프다. 사회 곳곳의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마음을 다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관련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한부모연합의 오진방 사무국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인천 형제 화재 사건’과 ‘한파 속 내복 여아 사건’의 중심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와 미혼모가 있었다. ‘모텔 살이 영아 학대 사건’에서는 청소년 부모도 있었다”며 “특히 가난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면서 가난한 이들은 가족으로 함께 살 수도 없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이 같은 의견을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4차 목요행동 집회에서도 이야기했다.

한부모연합은 가족 해체 예방을 목적으로 2003년 만들어진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져 법률혼과 혈연 중심으로 협소하게 정의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즉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 문제적 가족으로 규정된다는 설명이다.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가난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고 봤다. 오 국장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이들 가족에게 남은 것은 아동학대와 방임이라는 가중처벌과 불안정한 거주로 인한 제한적 혜택뿐이다.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국장은 “정부가 가족에 대한 정책을 집행한다며 시설과 기관을 늘리고 그 운영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에 급급해 하는 동안 이제 가족 간 가난의 대물림은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됐다”며 “수많은 저출산 정책, 가족 관련 지원 기관, 늘어나는 복지 예산 속에서도 한부모와 미혼모 그리고 청소년 부모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행복을 전제로 하는 아동 중심적 정책, 보편성, 정상성을 운운하지 말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 정책을 만들어 달라”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지금 당장 평등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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