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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만 5천건 ‘조선구마사’…방심위 ‘역사왜곡’ 제재 나오나?
뉴스종합| 2021-05-14 20:31
[드라마 ‘조선구마사’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역사왜곡 논란으로 조기 폐지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나친 역사왜곡으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해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에 접수된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이 5000건을 넘어선 상황에서, 방심위의 제재로까지 이어지게 될 지 주목된다.

14일 청와대는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JTBC 드라마 ‘설강화’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조선구마사’와 관련해 “현재 방심위 5기 구성이 지연돼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해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심위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심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심위에는 5000건 이상의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 5기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9인으로 구성되는 방심위원은 정치 공방으로 여야 추천이 지연돼 4개월째 5기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헤럴드DB]

5기 구성이 마무리되고 심의가 본격화 될 경우, 조선구마사에 대한 제재 결정까지 나오게 될지도 주목된다.

방심위는 지난 3월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역사왜곡·폭력잔혹 장면들을 여과 없이 내보낸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5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구마사는 방송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2회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방송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일부 세트와 음식·의상 등이 중국식으로 표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중국식 만두를 비롯해 중국음식인 월병과 피단(삭힌 오리알)이 올라간 술상, 중국식 실내장식품 등이 발단이 됐다.

여기에 태종이 무고한 백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훗날 세종대왕이 될 ‘충녕대군’이 자신의 조상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역사왜곡’ 장면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누리꾼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결국 방영 2회 만에 드라마가 폐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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