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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하려면 실명 밝혀라?”…‘황당한’ 중고거래법 결말은?
뉴스종합| 2021-05-15 17:39
당근마켓 사무실 전경 [당근마켓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중고거래시 이름·번호·주소 내라?…과연 어떻게 결론?”

논란이 됐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조만간 구체화된다. 해당 개정안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문제 발생시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단 주소는 제공 항목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번호 외에 이름까지 제공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안에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 결국 제외된 주소 수집·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5일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달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최종안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표적인 개인 간 거래(C2C) 중개 플랫폼 [각사 제공]

앞서 공정위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신설 규제가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대로라면, ‘당근마켓’ 같은 중개플랫폼은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서비스 가입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플랫폼 측은 이를 수집해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 측은 관련 업계와 부처,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소 정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다. 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존중해 권고안을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회원의 주소 수집·제공 의무’를 해당 개정안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 번호는 필요한데…“이름 제공 여부가 관건”

남은 쟁점은 ‘이름’의 제공·수집 여부다. 이를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와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보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방법으로 개인 간 거래 시 필수 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 정보를 공적분쟁조정기구에 대해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화번호 만으로도 분쟁 발생시 충분히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어 “전화번호와 닉네임만을 수집해 거래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을 의무화하면 당근마켓은) 2000만 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과 오남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전화번호와 닉네임 만으로도 분쟁 조정신청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성명도 분쟁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개보위 입장도 존중하지만, 소비자 정책 주무 부처인 공정위로서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지는 부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개보위 권고와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약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 플랫폼 가입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대다수 중개 업체는 전화번호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그외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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