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술·마약 취해 역주행…택시운전 가장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뉴스종합| 2021-08-19 09:29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과 마약에 취해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몰던 6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4시쯤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사고 이후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긴 0.101%였다. 뿐만 아니라 마약 판매상에게서 2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 운전 직전 차 안에서 투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로 부모를 잃은 피해자의 자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자 A씨(60)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사고를 낸 이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이씨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B씨(32)는 허리뼈가 골절되고 소장에 천공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은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는 음주에 마약까지 한 상태로 역주행해 여느날과 다름없이 손님을 태우러 가고 있던, 심지어 2차선으로 달리고 있던 아빠 차를 무참히 치었다”며 “하루하루 사는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삶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었는데, 저희 가족에게 남편이자 아빠의 존재를 하루 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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