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독] 조국 친동생, ‘언제든 결혼 요구하면 응해야’ 합의… 위장이혼 확인
뉴스종합| 2021-09-02 11: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전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 일가는 2019년 수사 당시 ‘위장 이혼이 아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혔지만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조씨와 전처 사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허위 이혼이라고 판단했다.

조씨와 전처는 2009년 4월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합의서에는 ‘조씨가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조씨의 1심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도 지난해 5월 조씨의 직권보석을 결정하며, 주거지 제한을 조씨 전처의 집으로 설정했다. 실질적 이혼이라면 주거지 제한을 이혼한 전 배우자 집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조씨의 위장 이혼 의혹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기간 당시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의 부친이 대표이사였던 고려종합건설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공사를 맡았다. 웅동학원 이사장이기도 했던 조 전 장관의 부친은 둘째아들인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16억여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을 줬다. 하지만 은행에서 공사비 9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고려종합건설이 이듬해 부도가 났고, 보증을 선 기술보증신용기금이 이를 대신 갚았다. 연대 보증으로 채무 변제 의무가 있던 조씨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으로 전처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씨의 전 배우자는 항공사 승무원이었지만 별도의 회사를 차려 조씨의 채권을 넘겨받았다.

조씨의 전처는 2019년 수사 도중 위장 이혼을 의심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를 부인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 당시 조씨의 전처는 “위장 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조씨의 사업 실패 문제와 경제적 문제, 불화 등으로 합의 이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선 조씨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는 점도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지난달 26일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업무상 배임 미수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공사도 없었고, 1996년 당시 조씨의 회사가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않아 수주 진행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처음 따낸 공사비 채권액은 16억원이었지만 약정서상 연이율 24% 적용을 받아 현재는 1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교사 채용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출제에는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모두 관여했고, 시험문제는 조 전 장관의 모친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모친이 조씨에게 ‘주변에 선생님 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한 정황도 확인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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