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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통해 추진...재개발·재건축 심의기간 절반 단축
부동산| 2021-10-07 13:18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과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 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내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과 교통,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과정 심의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이후 검토된 안건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심의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는 구역지정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입된다.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도록 한 통합심의 규정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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