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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1년→3년 상향”
뉴스종합| 2022-02-07 11:5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와 ‘안전속도 5030 개선’을 ‘59초 쇼츠’ 공약으로 발표했다.

24번째 쇼츠 공약인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강화됐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8.2%이다.

정책본부는 “현재 단순음주로는 결격기간이 1년, 대물사고는 2년이나, 모든 경우에 대해 3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23번째 공약인 ‘안전속도 5030 개선’은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을 고려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17일부터 실시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60km/h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낮추는 법이다.

다만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이 없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재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본부는 “대부분 자동차의 경제속도가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있어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낮아지는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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