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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출마 청년들 병역 30세까지 연기 대표발의
뉴스종합| 2022-04-26 11:34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 출마로 병역을 연기해야 할 청년들을 위해 만 30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표 의원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기존 병역 연기 가능 취업 사유에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당선자들의 임기 보장과 군 입대 시기가 최장 30세까지로 연기 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최장 만 30세까지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김진표 의원실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맞춰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인데, 현재 많은 사유로 병역 연기가 이뤄지나 유독 선거 당선을 이유로 병역 연기를 하는 조항은 법률에 빠져 있다”며 “만 30세까지 병역 연기가 확대되면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자연스럽게 확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는 고용진, 김민철, 김병기, 김병주, 박성준, 설훈, 신정훈, 안규백, 최기상, 한병도, 홍영표, 홍익표 의원 등이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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