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사모드’ 전환한 검찰, 선거사건 수사 채비
뉴스종합| 2022-06-04 08:31
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청 모습. 서울시선관위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방선거 이후 검찰이 수사모드로 전환했다. 당장 공소시효가 석달 남은 대선 관련 사건은 물론, 6개월 시효인 지방선거 관련 사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최근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2일 서양호 중구청장 관련 고발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압수수색 집행 일정을 선거 후로 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 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 등을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점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미 고발돼 어느 정도 수사가 진전된 사안과 9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대선 관련 선거사건을 중심으로 먼저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사건의 경우 경찰이 먼저 수사한 후 넘겨받든, 직접 수사하든 공소시효 6개월 안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게다가 올해는 3월 대선이 치러진 후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져 피고발인을 비롯한 수사 대상이 겹칠 수 있는 점도 고려 사안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인 1일 자정 기준 선거 사범은 1003명이 입건(구속 8명) 됐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 총 878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사범의 경우 41명을 입건·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 선관위와 협력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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