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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받고, 조합 설립까지...신월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청신호’
부동산| 2022-07-07 11:15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일대 모습. [헤럴드경제DB]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지가 지난 5일 조합설립을 마치며 입주권 양도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기존에 7층 규제를 받는 2종 주거지역이지만 임대 가구를 20%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평균 13층에 용적률 250%를 보장받은 상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3층 저층 연립빌라 단지 소유주들은 지난달 4일 주민총회를 열고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 한 달 만에 조합설립까지 마쳤다.

이는 개정된 법률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오는 8월 4일 이후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는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같이 정했다.

그러자 각 사업지에서는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이 사업지는 면적 5091.7㎡에, 조합원 수는 128명이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까치산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 20%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평균 13층에 용적률 250%를 보장받아 총 18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 될 예정이다.

한 조합원은 “이제부턴 신탁사를 선정하고 추후 시공사 선정 등 단계를 밟아갈 계획이며, 빠르면 내년엔 이주가 가능할 것도 같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을 내놨던 소유주들은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인근 A공인 대표는 “손님이 와서 보러가면 가격을 더 높이면서 거래를 불발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 있는 대지지분 38㎡(11.5평)짜리 빌라 매물 한 건이 3억2000만원, 53㎡(16평)짜리는 4억5000만원에 호가가 나와있다.

A공인 대표는 “가구수가 적어 나오는 매물이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과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업계에선 7층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사업성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없이도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실제로 신월동 477-3 일대에서 멀지 않은 457-4 일대도 역시 3층 저층 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이지만 2년 전 조합설립 당시 7층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 단지는 아직까지 시공사 선정을 못한 상태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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