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회의원 행위, 헌법 위반돼도 괜찮나”
뉴스종합| 2022-07-13 11:22

검찰 수사권을 크게 제한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효력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질문을 쏟아낸 재판관들이 절차적 하자를 얼마나 중대하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전 선고 여부나, 법무부가 낸 권한쟁의심판과의 병합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이 권한쟁의와 함께 낸 가처분 신청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9월 법 시행 이전에 가려지지 않는다면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처분 신청의 경우,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에 헌재가 함께 다루면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헌재가 최종적인 답은 줘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는 내용은 이미 법안이 선포돼 상황이 끝났기 때문이다.

향후 판단에서는 무엇보다 민형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 전날 공개변론에서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들어간 채 안건조정위가 구성됐으니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자유 위임 원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할 경우,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은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법은 조정위원 자격이나 선임에 제한 규정이 없어, 법사위원장이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선임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순 없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은 과거 헌재가 판단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논란 사건을 꺼내며 질문을 이어갔다. “당시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은 그 사건에서 자유 위임 원칙이 우선일 수 없다고 했는데, 앞선 사건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 물음에 국회 측은 “그건 바로 답변드릴 순 없을 것 같다”고 회피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70년 이상 유지해 온 형사사법제도를 절차적 논란이 일 정도로 시급하게 개정할 이유가 있었나’란 취지로 양측에 질문했다. 이에 국회 측은 “이유는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국회법과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통해 진행·의결됐는지에 맞춰 말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감안해 스케줄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특성상 재판관들의 재량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하자가 중대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중대하다고 판단한다면, 9월 시행 전 개정된 법이 좌초될 수도 있다. 반대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소원과 달리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 등 결정이 나온다.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이명웅 변호사는 “헌재가 적법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며 “헌재 판례로 형성돼 있는 적법 절차란 것은 절차를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국회 몫 재판관 중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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