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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가 추천, 700억원 몰렸는데” 한순간에 ‘폭삭’, 무슨 일이
뉴스종합| 2022-07-21 17:51
한때 월거래액 700억원을 돌파했던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이용자 수가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뮤직카우 광고 모델이었던 가수 선미. [뮤직카우 광고 영상 갈무리]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6개월 유예기간에 투자자 다 떠난다… 윤종신·선미가 추천하던 ‘이곳’, 어쩌나.”

지난 4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이용자 수가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수가 이탈했다. 신규 상품 판매가 불가능한 올 10월 유예기간까지 거래액 규모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최근 사옥을 서울시청 근처로 이전하고 사업 재편에 나섰다. 제도권 안착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한창이다. 지난 18일 키움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 실명 계좌 거래 방식을 도입했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핀테크기업 출신 전문가들도 대거 영입했다. 당장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유예기간 내에 위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이전한 뮤직카우 사옥 내부. [뮤직카우 제공]

그러나 이미 상당수 투자자가 뮤직카우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뮤직카우’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1만명으로, 올 1월(26만6000여명)과 비교하면 60%가량 감소했다.

브레이브걸스 ‘롤린’이 역주행하며 투자자들이 몰렸던 때와 비교하면 반 토막이다. 지난해 9월 뮤직카우 월거래액은 700억원을 돌파했다. ‘롤린’ 저작권료 거래액만 25억원 이상이었다. 누적 회원 수도 70만명을 넘어섰다.

뮤직카우는 전 세계 최초로 음악저작권(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플랫폼이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지분 일부를 매입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조각 투자’인 셈이다. 투자자는 매달 저작권료를 받거나 해당 저작권을 주식처럼 거래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뮤직카우 광고 갈무리]

그러나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으며 난관에 부딪혔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의 일종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19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등 시스템을 갖추라고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1년간 윤종신, 선미 등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채택하며 대대적 홍보에 나선 바 있다.

뮤직카우는 유예기간까지 신규 상품 판매와 광고 집행을 할 수 없다. 투자자 이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발생한 102억원 영업 적자도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청구권 발행이 늦어질수록 경영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예기간 후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 안착하고, 다시 투자자를 대거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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