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선거법 사건 끝났지만…이재명 ‘본류 수사’는 계속
뉴스종합| 2022-09-13 09: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끝났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본류’ 사건으로 꼽히는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소된 선거법 사건의 재판은 물론 수사도 계속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내부 부정거래와 횡령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추적 중이다.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불기소로 최근 마무리했지만 공소시효와 무관한 부분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기소되진 않았지만 정작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본류 수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경우 선거 국면 중 제기된 의혹의 해명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문제가 된 사안 자체를 들여다본다. 일반적인 사건에선 다양한 고발 중 본류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남은 부분을 정리하는 게 보통이지만, 선거법 관련 사안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우선 고려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우선 마무리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쌍방울 자금 흐름 추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이 대표의 과거 변호인들이 변호사비를 적게 받는 대신 민간기업이 급여 형태로 돈을 지급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뇌물죄는 선거법 위반보다 기본적으로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의 집무실 등을 지난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때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과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 확인을 위해 이 대표 측근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재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이 대표의 수사 리스크 중 하나다. 지난해 꾸려졌던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 최정점으로 보고 민간 업자들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관여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내역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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