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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바꾼 둔촌주공 당첨자…"늦었지만 서류 내도 될까요?" [부동산360]
부동산| 2023-01-07 08:01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분양 현장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특히 3일부터 정당계약이 시작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당첨자 중 일부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바뀐 규제에 뒤늦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냐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7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청약 당첨자도 이달 6일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본래 청약 당첨자들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였지만, 이를 연장해 당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둔촌주공 분양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둔촌주공 분양 현장 관계자는 “서류 제출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가 맞지만 서류 미비자나 부적격 소명 대상자에 한해서 6일까지 받았다”면서도 “다만 당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당첨자들도 이날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이 서류 제출을 추가로 받은 이유는 당첨자들 사이에서 3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둔촌주공 분양 현장은 1·3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계약 관련 문의 전화가 급증했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주공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한층 낮은 각종 세제, 대출 규제 수위를 적용받게 된다. 우선 기존 50%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상향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취득세 완화는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형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둔촌주공 84㎡형은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불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올 1분기 내로 개정해, 이후 실행하는 대출부터 중도금 12억원 상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둔촌주공은 중도금 첫 실행일이 올 6월로 공지된 만큼, 84㎡형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 전매제한 기간은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며, 실거주 의무 역시 사라진다. 특히 실거주 요건 폐지는 입주와 동시에 세입자를 받을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청약 당첨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올해 분양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전문가들은 상황을 유의깊게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명 '부엌뷰' 논란이 있는 84e타입 외 평형에서 미계약이 나오면 향후 분양시장에 주는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 청약이 진행된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 역시 기존에 공지한 제출 기한을 넘겨서도 서류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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