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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신용인증송부서비스’ 구축
부동산| 2023-02-06 16:43
이종혁(왼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과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오는 3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 거래 방지 및 전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없이 계약 체결 전 앉은 자리에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개월에 거쳐 구축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2월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 체결 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용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세사기 예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기타 상호 보유한 정보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 운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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