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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에 횡포부린 美 델타항공...과거 ‘오버부킹’ 사례 보니
라이프| 2023-09-01 09:10
그룹 걸스데이 소속 혜리가 델타항공 퍼스트클래스를 예약하고 환불 조치도 없이 이코노미로 강등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항공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사례로 외신에 오르내린 전력이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겸 배우 혜리가 미국 항공사의 퍼스트클래스 좌석을 예약하고 이코노미로 강등된 피해를 호소한 가운데 해당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과거 ‘오버부킹’ 횡보 사례가 다시 조명 받고 있다.

혜리는 지난 31일 인스타그램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며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며 폭로했다.

이어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 그레이드 될 수가 있나?”라며 “너무나 황당한 경험”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델타항공 측은 “사건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항공사가 애초 정원 보다 더 많은 인원 예약을 받는 ‘오버부킹’ 사례로 보인다.

혜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피해 글. [혜리 인스타그램, 헤럴드DB]

특히 델타항공은 과거에도 승객에 '오버부킹' 피해를 입해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바 있다.

1일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불과 한 달 전에도 미국 보스톤에서 매사추세츠주로 여행하려던 32세 흑인 여성 애쉴리 하우겐이 델타항공 항공권을 예매해두고도 오버부킹으로 비행기에 오르지도 못한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그는 또 다른 여성 승객과 함께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델타항공 측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보스턴 호텔로 돌아가야 했지만 운전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차를 모는 바람에 공포에 떨어야했다. 피해 사례는 틱톡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항공사 측은 오버부킹된 걸 인정하고 하우겐을 비롯해 비행기에서 내릴 4명의 승객을 자원받았다. 이들에게는 500달러 짜리 상품 바우처와 호텔 숙박권, 식사권이 제공됐다.

2017년 델타항공은 어린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내쫓은 바 있다.

2017년 델타항공에서 예약한 2살 어린아이 좌석을 다른 승객에게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가족 전체가 기내에서 내렸다. 당시 가족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 장면 중 일부. [유튜브 갈무리]

당시 LA행 비행기에 탑승한 가족에게 승무원이 2살 아이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이 가족은 “1살짜리 아들을 무릎에 앉고 타야해서 2살짜리 아들을 좌석에 앉히려 한 것”이라며 “정식으로 좌석을 구매했다”고 이를 거부했고 급기야 승무원은 이들에 기내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즉각 내리지 않으면 체포돼 감옥에 갈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 가족은 기내를 나와야 했고 그 자리는 대기 인원으로 채워졌다. 이 일은 이 가족이 당시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2019년에도 한국인 3명이 피해를 입었다.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DL2699편에 탑승키로 한 한국인 3명은 비행기가 기존 탑승 시간보다 이르게 이륙하면서 탑승하지 못했다. 해당 자리에는 예비 예약자들이 탑승한 상태였다고. 탑승 입구에서 대기하던 3명은 출발 전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또한 델타항공은 이 한국인 3명의 수하물도 내려주지 않고 시애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3명은 수하물이라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델타항공 측은 “시애틀에 가서 찾으라”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델타항공 측은 승객들에 사과와 함께 탑승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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