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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한 車라도…법원 “손해배상액, 수리비가 교환가 넘을 순 없어”
뉴스종합| 2023-09-20 08:41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희귀 수집차량의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든,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 차주는 “차량의 실제 가치가 매우 크다”며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했지만 절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차주 A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단, A씨는 “2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1300만원만 인정했다.

A씨는 2005년식 준대형 SUV 외제차를 소유했다. 해당 모델은 국내 유통량이 적어 희소성이 있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21년 1월, A씨가 발렛파킹을 맡겼다가 차량이 파손되면서 벌어졌다. 수리비는 1300여만원이었고, 수리기간 한달 동안 들어간 렌트비용은 1400여만원이었다.

A씨는 2700여만원을 전부 사고 가해자인 B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지만 B씨 입장은 달랐다. B씨는 “본인 책임도 있지만 이 돈을 전부 갚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왔다.

법원은 2700만원 중 절반인 1300만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수리비가 아무 많이 나왔어도, B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차량 교환가격을 넘을 순 없다고 판단된 결과였다. 교환가격은 사고일 기준 A씨의 차량과 비슷한 종류·연식·사용상태·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550만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가 요구되는데도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의 관념에 대한 2012년 5월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그렇게 B씨가 배상해야 할 수리비는 550만원으로 제한됐다. 법원은 “수리비 1300만원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B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리비가 55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렌트비용도 절반가량으로 제한됐다.

법원은 “적정 대차비용(렌트비용)은 750만원”이라며 “이 사건 차량이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가 약 11만km인 점,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배기량 5700cc인 수입 차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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