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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앙난방·지역난방 아파트 난방설비 교체 최대 90% 지원
뉴스종합| 2023-09-25 10:08
서울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보온재 보강 후. [서울시 제공]
사진은 보온재 보강 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당 평균 난방비는 지난해 12월 기준 514원이다. 이는 전년의 334원 대비 53.9% 상승한 것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 68%, 지역난방 27%, 중앙난방 4%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중앙난방 방식의 아파트 120개 단지 중 대부분(104개 단지)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다. 준공 35년 이상 중앙난방 아파트가 55개 단지, 준공 20~30년 단지는 49개에 달한다.

중앙난방 단지는 각 세대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전체 난방비 비용을 각 세대가 나눠 내도록 하고 있어 주민 불만도 높다.

시는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아파트의 열사용 설비 효율을 개선해 난방 품질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아파트가 폐열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폐열회수기는 굴뚝으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폐열(약 180도)을 온수를 만드는 데 재활용하는 설비로, 단지별로 최대 4000만원 지원한다. 설치 시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증기 배출은 막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만 외부로 배출해 열 손실을 방지하는 ‘스팀트랩’ 교체 비용은 70%까지 지원한다. 단지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체 의사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진단 비용과 교체 비용을 함께 지원한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온수에 남아있는 열을 다시 사용하는 ‘예열 열교환기’ 설치, 열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배관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을 막기 위한 보온재 보강 등의 비용을 최대 70% 지원받을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필요하면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예열 열교환기는 2000년 이전 설치한 설비인 경우 단지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압유량조절밸브는 밸브별 최대 600만원 지원한다. 기계실 고온부와 배관 등에 대한 보온재 보강 비용은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신청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12월5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에너지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해 향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시설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나 노후 공동주택일수록 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시설 노후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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