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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넘어진 보행자 친 운전자, 사망사고에도 무죄…이유는?
뉴스종합| 2023-10-17 08:42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야간 시간대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께 대구에 있는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다. 이후 녹색등에 출발했는데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8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보행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을 시작했고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졌다”며 “마침 차량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고 A씨는 횡단보도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차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이 사안의 쟁점은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인지 여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문 판사는 증거를 종합할 때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시야범위 측정 및 사고재현 결과에 따라 사각지대로 인해 A씨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공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일반적 자세에서 안구 위치를 기준으로 전방을 바라봤을 때 차체구조물 등으로 인해 전방 상황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 전방 노면에 대한 시야범위는 차체 전면부에서 약 7m 떨어진 지점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약 6m 떨어져 있는 위치에 넘어져 있어 사각지대 내에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A씨가 전방을 바라봤을 때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A씨가 전방을 바라봤을 때 피해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는데, A씨 차량 왼쪽 1차선에 택시가 정지선을 훌쩍 넘어 상당히 앞에 정차하고 있었다”며 “피해자는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 앞쪽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기 시작해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A씨 차량 앞에 넘어졌는데 A씨 운전석에서는 택시로 인해 시야가 가려서 왼쪽에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 서행하며 출발한 A씨가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상 A씨가 휴대전화를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2심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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