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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고령 보행자 치어 사망사고…징역 20년 확정
뉴스종합| 2023-10-23 07:12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령의 보행자를 고의로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사고 관련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을 포함해 총 1억76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2020년 5월에도 배우자였던 C씨 및 C씨의 지인 D씨와 공모해 일부러 바퀴로 D씨 발을 밟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136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낼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할 때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차로 치어 살해하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37m 떨어진 거리에 있었으므로, A씨가 제동을 했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A씨는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 계속해 가속을 했을 뿐 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충격 당시 차량의 속도는 42km/h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또 “차량의 진행 방향은 피해자가 보행 중이던 방향인 우측으로 약간 조향되기까지 했다”며 “이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A씨 주장과 달리 향후 발생할 위험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했다.

아울러 통상적이지 않은 보험 계약 체결 형태, 사고 발생 전 차량 운행 경로 등에서 범행에 대한 사전 계획 정황이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 보험사에만 6종의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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