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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 사건’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뉴스종합| 2024-02-29 11:25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징역 5년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나이는 9세에 불과했다. 당시 A씨는 사고 이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자택까지 계속 운전해 공분을 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8%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4형사부(부장 최경서)는 지난해 5월,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의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고 A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선 징역 5년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7형사부(부장 이규홍)는 지난해 11월, 감형을 택하며 “A씨가 혈액암을 진단받아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피고인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뺑소니 혐의도 적용했지만 2심은 1심과 같이 이 부분은 무죄를 택했다. 2심은 “사고 직후 A씨가 인근에 위치한 본인 집 주차장에 차를 대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소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혐의 일부의 경합 관계도 1심과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각각 별개로 성립한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묶어 처벌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심에선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2심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취재진 앞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부당하다”며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믿을 수 없고 어안이 벙벙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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