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단독] 충남 아산서 아파트 보증사고 발생…법정관리 후폭풍 [부동산360]
부동산| 2024-03-28 14:29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된 충남 아산 방축동 ‘아르니 퍼스트’ 현장 [네이버 거리뷰]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국내 도급 순위 105위 중견 건설사 새천년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현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올해 1월 공사가 중단된 충남 아산 민간임대아파트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향후 보증이행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충남 아산 방축동 ‘아르니 퍼스트’ 임대보증금 보증사고가 지난 27일자로 발생했다고 분양계약자들에게 공지했다. HUG는 “임대보증금보증 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포기에 따라 보증사고로 결정됐다”이라며 “약관에 따라 정당한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이나 임대이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장은 충남 아산 방축동 일대에 민간임대아파트 498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엔엠디아산 시공사는 새천년종합건설이다. 2025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새천년종합건설의 자금난으로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됐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 현장의 공정률 32.95%로, 계획공정률(56.50%)에 23.55%포인트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HUG는 임대보증금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이행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공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대이행’ 방식을,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엠엔디아산과 새천년종합건설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보증 이행 방법을 결정해 세부절차를 수분양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HUG는 수분양자가 대출 받은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보증약관 제2조에 따라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 아르니 퍼스트는 새천년종합건설이 2022년부터 분양한 10년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다. 수분양자들은 무이자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지만, 새천년종합건설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서 건설사가 부담하던 중도금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HUG는 “그동안 중도금대출 이자를 건설사가 부담했더라도 부도 등의 사유로 건설사가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면서 “중도금대출이자 납부에 관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공사에서 별도 입주금 납부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도금대출의 실행중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새천년종합건설이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결정 전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자산 처분이 금지된다. 새천년종합건설의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 아산 아르니 퍼스트 외에도 충남 보령 ‘아르니 라포레’(411가구), 경남 양산 ‘주진동 천년가 더힐’(625가구) 등이 있다.

dod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