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영상] 머리를 ‘퍽퍽’…건국대 마스코트 ‘건구스’ 무차별 폭행에 출혈까지
뉴스종합| 2024-04-16 15:45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건국대 호수에 서식해 '인기스타'로 불리는 거위 '건구스'가 한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피까지 흘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16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에 따르면, 지난 4일 11일 오후 3시30분께 남성 A씨가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서 건구스 두 마리 중 한마리를 여러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의미하는 '구스'(goose)가 합쳐진 말로, 건국대의 마스코트로 꼽힌다. 학생들과 일감호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거위로 알려져 있다.

동자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가 남성 쪽을 바라보고 있던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이 한 부위 만을 계속해서 때리자, 건구스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도 했다.

결국 건구스 중 한 마리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으로 출혈이 발생한 건구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동자연 측은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건구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거위들은 이에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 했지만, 힘이 센 남성에게 저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자연 측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자연 관계자는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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