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차 다툼에 24㎝ 흉기 꺼낸 제2의 롤스로이스男 결국
뉴스종합| 2024-04-16 20:26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지난해 9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홍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씨는 작년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홍모(30)씨가 세워두고간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 유튜브 채널 카랴큘라 영상 갈무리.

[유튜브 캡처]

당시 그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뒤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CCTV를 분석해 3시간 뒤 신사동 소재 음식점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붙잡힌 홍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고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이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홍씨는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채 고급 수입차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모(28)씨와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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