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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가 된 가짜, 페이크뉴스] ③ 가짜뉴스 척결? 언론 신뢰도 회복이 우선
뉴스| 2017-0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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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그놈은 미끼를 던진 것이여. 절대 현혹되지 마소”..영화 ‘곡성’의 명대사다. 최근 자극적인 글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콘텐츠가 등장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 뉴스’(fake news), 즉 가짜뉴스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시작으로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퍼졌다. 한국에도 ‘가짜뉴스 주의보’가 울렸다. 가장 예민한 정치권은 물론 연예계도 예외는 아니다. 대중의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과 대응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장영준 기자] 지난해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치권에 이어 연예계까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으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우선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한데, '이것이 가짜뉴스다'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같은 문제에 경찰이 나름의 정의를 내렸다. 경찰은 최근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사설 정보지(찌라시)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라고 정의했다.

이같은 정의에 비춰볼 때 분명 가짜뉴스는 찌라시와 구분된다. 그저 재미로 읽는 찌라시와 달리 가짜뉴스는 이름 그대로 뉴스의 형식을 빌리고 있기에 진짜뉴스와 즉각적인 구별이 어렵다. 클릭 한 두 번 더하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손가락 한 두 번 더 움직이는 걸 귀찮아 하는 네티즌들은 이를 진짜뉴스로 오해하기 쉽다. 무엇보다 이런 네티즌이 늘어난다면 가짜뉴스의 파급력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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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중국에서 보도된 '김수현 안소희 4월 결혼' 관련 가짜뉴스. (사진=시나닷컴 화면 캡처)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있다. 만약 작성자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거나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에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을 적용시켜 처벌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짜뉴스를 처벌하려 한다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섣불리 나서기도 쉽지 않다. 이에 경찰은 고소 고발된 사안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문제 소지가 클 경우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실정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이 가짜뉴스를 알아보고 찌라시 취급할 수 있는 대중의 '안목'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최한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토론회에서 정필모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용자들의 미디어 해독 능력을 함양하고 국가기관이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의 안목과 함께 언론의 신뢰도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기도 했다. 사실상 가짜뉴스의 확산에 기성 언론의 낮은 신뢰도가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고려대학교 민영 교수는 "언론이 이용자들이 스스로 펙트체커(Fact Checker)가 될 수 있도록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언론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매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사실 확인을 엄격히 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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