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잔류농약만 보는 친환경 인증제 개선 필요
호남취재본부| 2023-02-03 16:34
제주감귤

[헤럴드경제(제주)=서인주 기자] 사용하지도 않은 농약이 바람 등에 날려 검출되면서 억울하게 친환경농가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제주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친환경농가 10% 가량의 인증이 취소되면서 농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3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친환경농가수(유기·무농약 포함)는 5만6030농가로 2020년(5만9122농가)보다 3000여 농가가 감소했다. 자발적 인증 포기 농가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억울하게 인증이 취소된 사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통계에 나타난 농산물 인증취소 현황도 2019년 2422건, 2020년 2479건, 2021년 3968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인증농가 중 7.1%가 취소됐다.

불가항력 요인으로 잔류허용기준 이하의 농약이 검출된 경우 2회에 거쳐 시정명령을 받는다. 3회부터는 인증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는 ‘불가항력’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증명하지 못하면 바로 인증이 취소된다.

문제는 농가가 불가항력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개최한 ‘친환경농업 인증 취소사례 간담회’에서 이같은 사례들은 쏟아졌다.

제주에서 19년간 감귤농사를 짓는 김영란씨는 특별한 케이스다. 친환경농어업인 인증을 취소당한 김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유기농산물 취소처분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의견제출 기회와 청문 등의 기회제공 위반 사례를 토대로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재결 심판을 얻어냈다.

김씨는 “소명절차에 포함된 청문회는 인증기관 관계자만 참석해 농가를 대변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인증 취소 결정 이후 억울해 제기한 행정심판도 농민이 감당하긴 너무 어려웠다” 면서 “선례를 남기기 위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농업인은 불가항력적인 농약오염으로부터 농민 스스로 발생사유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점” 이라며 “인증이 취소되면 친환경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 의지, 자부심도 무너진다. 잔류농약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억울한 인증 취소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편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면서 “불가항력 증명에 대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법령을 개정할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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