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경기도 “소상공인·도민 모두에게 도움 되는 지역화폐 만들어가겠다”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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