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 마련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을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으로 정하고 이에대한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먼저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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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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