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대기업총수 지정제’ 전면 손볼 때
국내 최대 e-커머스기업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기업집단 총수)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또다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주)쿠팡으로 지정했다. 반면 하이브 파라다이스 영원 등 7개 그룹은 모두 오너(대주주)가 총수로 지정됐다.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4촌 이내 친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얼굴도 모르는 먼 친인척의 사업 현황과 보유 지분까지 뒤져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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