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 13억 추징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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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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