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50% 감면·비수도권 면제
이번 대상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ㆍ도시환경정비, 교통ㆍ물류시설용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전체 개발 밑그림을 그려 놓은 ‘계획입지’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농지ㆍ산지 등에서 개인이 개발하는 ’개별입지’ 사업의 경우 경관을 해치고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지역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률을 기존대로 25%로 유지하고 향후 1년간 적용하는 한시적 면제 혜택도 없다.
정부는 또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 납부자에 부담금을 일부 돌려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경우 내야 했던 ‘6% 가산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주고 개발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관련 입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