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부“ 연내 고시개정”
현재 지경부는 성능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환경부는 일본 제품 수입을 위해 환경기준을 조정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일본과 중국ㆍ대만 등 인접국가의 석유제품은 우리와 성능기준과 환경기준이 달라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컨대 일본 휘발유의 경우 황(S) 함량 기준은 국내와 동일하지만 산소와 올레핀 등의 함량기준은 우리와 달라 수입할 수 없다.
정부가 물류비용이 낮은 인접국가의 석유제품 수입을 통해 소폭이나마 기름값을 끌어내리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휘발유 수입가를 낮추는 것은 지경부가 검토 중인 ‘대안 주유소’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영향평가를 마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일본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