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보고서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 관련 쟁점과 과제’에서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세울 때는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일반 호텔과 차별화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국내 관광호텔이 주요 선진국의 관광호텔과 달리 영업수익 확보를 위해 대실(이용자가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객실을 빌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영업이 빈번한 데서 기인한다”며 “이 경우 관광호텔이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발생하는 장소로 변질,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호텔에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이 호텔 이용객을 대상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한국 관광공사가 브랜드와 품질, 서비스 등을 관리하는 관광호텔 체인 A 가맹호텔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한 44개 가맹호텔 중 57%가 대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는만큼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확충은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다. 보고서 역시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될 경우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관광호텔의 관리 강화와 인식개선이 향후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관건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 교육계, 숙박업계 관계자들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심의절차가 진행하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에 대해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관광호텔을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연계해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홍보해 관광호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